우리가 성범죄를 구분하여 명칭 하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성폭행, 강간죄, 유사성행위 등이 있으며 오늘 사례로 함께 살펴볼 강제추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 또는 권위와 위력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표현 입니다.
때문에 이는 강간이나 성폭행 보다 보다 포괄적 개념에서 보는 범죄 형태이며 죄질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강제추행의 경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몰카, 음란물영상유포 등과 같이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있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즉, 친고죄로 기준하던 것에서 벗어난 범죄 형태 입니다.
여기서 친고죄라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강제추행의 경우 이러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비중으로 보자면 강제추행의 발생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많으며 또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생활 내의 성추행, 강제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우선 폭행으로 물리적 힘이 행사 되었는지 그리고 협박을 통해 불안감 조성이나 대응상태를 불가능하게 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상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 일어났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례로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의 판례 중 여직원의 손을 잡은 행위로 기소를 당했던 남성이 손은 성적 수치심이 발생하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부장의 직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남성 A 씨는 근무 중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어 기특하다 생각하였던 여성 부하 직원 B 씨에게 다가가 수고가 많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는데, 이튿날 관할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고 기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본 내용은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판단이 되었지만 직장 내 편안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 하여도 조심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로는 회사 복지 차원의 직원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의 참여 과정 중 옆 동료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행동을 하던 중 여성 직원의 어깨 부분 보다 더 아래 쪽으로 내려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를 하였고, 해당 남성 직원은 벌금형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의 문제점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측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하와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모 대학의 대학생 MT 에 보호자 및 관리인 명목으로 참여 하였던 대학교수가 MT 에 참여한 여대생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여대생은 합의금을 받고 취하를 하였는데 추후 해당 여대생의 관계 이력 확인 결과 이 여대생은 같은 항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대학 교수들에게 합의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연인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나 어느 날 태도를 돌변하여 연인관계였던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 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강제추행은 확실한 정황이 있는 성폭행 등과는 달리 보다 요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본인의 변명과 부인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강제추행의 피해자 진술에 많은 의지를 하고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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