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의 방법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방법
법률가이드
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방법 

김형민 변호사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온 두 사람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결혼은 그 만큼의 여러 과정들이 있겠지만 행복한 과정임에는 분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반복이 되면 서로는 이혼이라는 상황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방식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협의 이혼의 경우는 양 부부가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는 이혼의 절차라 볼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자녀들의 양육권이나 친권 그리고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의 변수 사항이 존재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재산분할의 목적은 한 쪽 배우자가 다른 일방에게 자신의 재산적 몫을 요구하는 개념 입니다.


 이 때 말하는 재산의 포함 범위는 각자가 결혼 후에 생성 또는 증가 시킨 모든 재산을 이르기도 하지만 결혼한 기간에 따라서 각자가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 또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결혼 전 소유했던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따른 기여도를 판단하여 재산분할 항목에 포함하기도 하는 것은 관련 법률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재산분할 법 조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 측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절차의 재산분할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 입니다. 이 때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간이라면 퇴직금 또한 추후 발생할 잠정적 재산으로 인정하기도합니다. 모든 부동산이나 유체 동산은 물론 현금화 할 수 있는 예, 적금이나 현금 등도 재산에 포함이 되니 참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일방 중 어느 쪽이 가져 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중에서 이혼율 1위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현재 이혼의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러 관련된 이혼 소송이나 가사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 사항을 유념해 둔다면 추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협의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부부들이 다툼을 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일방, 한 쪽 배우자의 채무 사항인데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채무 또한 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분할 시 참고 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채무는 가사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서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주장이 유효하다고 설명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 기간 중 재산의 상속, 증여를 통해 일방이 확보한 재산이 되는 특유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여러 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부부간 원만한 사전 협의와 더불어 재산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어야 하며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을 내포하기 때문에 대처를 위해서 변호사를 통한 해결이 가장 원만한 해결 점 도달이 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시작하여 원만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나마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분쟁의 상황은 크게 번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소송을 준비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 선임을 적극 추천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