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엄격한 해석을 통한 무혐의♦️
♦️[불기소처분]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엄격한 해석을 통한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엄격한 해석을 통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엄격한 해석을 통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심리상담 과정에서 형성된 피해자 B의 정서적 의존 상태를 이용하여 “센터가 아닌 호텔에서 보자”, “너무 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제3자 C에게 해당 영상을 직접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부는 해당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그 자체로 노골적·적나라한 성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기존 정황상 피의자가 합의 가능성을 인식했을 여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거절 이후 즉시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 역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촬영물 제공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단순히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촬영물의 점유 이전을 전제로 하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복사·전달이 없어 유통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행위는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날카롭게 파고든 변론에 있었습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우호적이고 상호 의존적이었던 특수한 관계, 메시지 발송 전후의 맥락, 해당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낸 것이 주효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제공)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공'이라는 법적 용어를 무분별하게 확장 해석하려는 수사기관의 시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영상물을 단순히 한 번 '보여준'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 방지 목표인 '유통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법문의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섭되지 않음을 관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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