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합의된 성관계가 준강간 고소로, 객관적 물증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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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합의된 성관계가 준강간 고소로, 객관적 물증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합의된 성관계가 준강간 고소로, 객관적 물증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 및 지인들과 함께 클럽과 포장마차를 오가며 장시간 음주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심하게 취한 상태에 이르자 지인 C를 귀가시키고 피해자만을 렌터카에 태워 무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로 잠든 사이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와 사전에 호감을 형성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이동 당시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의 고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정상 상태였고, 목격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도난만 신고하고, 지인과의 메시지에서 강간을 부정한 점은 성관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국 항거불능 상태 및 이를 이용한 고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얼마나 엄격한 증명을 내놓아야 하는지, 형사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상실(블랙아웃)이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제3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 증거를 낱낱이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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