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블랙아웃’ 주장이 법적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취업 면접을 위해 만난 피해자 B와 식사 및 음주를 진행한 뒤, 추가로 라운지 바에 데려가 지속적으로 술을 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피의자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호텔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호텔 이동 당시 CCTV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보행하며 정상적인 인지 상태를 보인 점, 사건 약 5시간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취 정도와 기억 상실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며, 증거 제출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은 신빙성을 약화시킵니다. 피의자는 동의 하에 투숙하였고 거부 시 즉시 중단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해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게다가 오일·콘돔 구매 및 사후 행위 역시 합의된 관계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준강간의 고의와 항거불능 상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블랙아웃'을 앞세운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이 객관적 수치와 물증 앞에서 어떻게 힘을 잃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0.035%라는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스스로 보행하는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콘돔을 사러 나갔던 행동과 옷가지를 정리해 준 세밀한 정황들을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범죄 의도를 가진 자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임을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결국,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가치가 실현되며 피의자 A님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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