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나이트클럽 '부킹' 후 강간상해 고소, 'CCTV 동선 분석'과 '카드 내역'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피의자가 “일행이 근처 호텔에서 2차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취한 상태로 만든 뒤 모텔로 이동하였고, 방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을 가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 부위 피하출혈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 A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폭행이나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나, 해당 진술은 핵심 경위와 구체적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번복되어 일관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의 만남, 모텔 이동 과정, 사건 당시의 구체적 언행 등에 관한 진술 역시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됩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련자 진술 및 카드내역, CCTV에 따르면 혼자 방문해 부킹으로 만났고, 이동 중 추가 음주까지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만취로 사리분별이 불가능했다는 주장과 달리, CCTV 및 종업원 응대 정황상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 DNA 미검출 및 피의자의 발기부전 진단 등은 성관계 자체에 대한 진술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며, 일부 상해 정황만으로 강간 목적의 폭행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CCTV, 카드 내역, DNA 감정, 의료 기록)와 충돌할 때, 법리는 비로소 피의자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단순히 "때리지 않았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호소는 수사기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낱낱이 파헤치고, 과학적 증거의 한계를 법리적으로 들이댈 때 비로소 '무혐의'라는 문은 열립니다.
저희는 이번 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억울한 혐의로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지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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