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1년 전 성범죄 폭로의 반전: 학원 출석부와 CCTV가 증명한 피의자의 결백♦️
♦️[불기소처분]1년 전 성범죄 폭로의 반전: 학원 출석부와 CCTV가 증명한 피의자의 결백♦️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1년 전 성범죄 폭로의 반전: 학원 출석부와 CCTV가 증명한 피의자의 결백♦️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1년 전 성범죄 폭로의 반전: 학원 출석부와 CCTV가 증명한 피의자의 결백♦️

1. 사건 개요

1.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학원장인 피의자 A는 진학 상담을 빌미로 피해자를 원장실로 유인한 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해 밀착시켰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 및 추행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위력을 행사하여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2. 강간 및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물 섞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제압한 뒤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날에도 보충 수업을 구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유사강간 및 성행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고 비명을 지르며 밀쳐냄에 따라 간음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1. 객관적 사실관계와의 모순

피의자 측은 피해자 B의 주장이 물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항변합니다. 학원 출석부 및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범행 발생 주장 시기에 피해자는 이미 제명된 상태로 등원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약 1년 후 자발적으로 해당 학원에 재등록하여 수강했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2. 진술의 허위성 및 작위성

피해자는 피의자의 신체에 특이 흉터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해당 흉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측은 긴박한 범죄 상황에서 미세한 흔적을 기억한다는 진술 자체가 작위적이며, 이는 무고를 위한 허위 진술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3. 범행 환경의 비논리성 및 고소 동기

강간미수 혐의 당시, 제3자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고 학원 밖에는 피해자의 지인들이 대기 중이었으므로 범행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CCTV와 통화 내역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피의자 측은 평소 품행 문제로 엄하게 훈계받은 피해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며, 피해자 진술 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예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을 맹신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주장한 흉터의 부존재를 증명하고, 출석부와 CCTV 등 물적 증거를 샅샅이 뒤져 범행 시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발생한 갈등이 무고로 이어졌음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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