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성공사례 (피해자 특정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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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성공사례 (피해자 특정성 부정) 

윤형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SNS상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금전 문제 고소인과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자신의 SNS에 고소인을 지칭하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글, 댓글을 올렸습니다.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한 것은 아니었으나, 해당 내용에 비추어 고소인의 지인들이 봤을 때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즉,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게시글, 댓글을 본 고소인은 경찰서에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게시글, 댓글 내용의 수위가 높아,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 규정 및 요건 검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 등 표현(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공익성)"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무혐의 방어변론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명백히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해당하는 사안이라서, 피해자 특정성 요건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우선 피의자 진술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게시글, 댓글을 올릴 당시 피해자가 특정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성 법리에 따른 변론을 하였고, 특정성에 대한 고의도 적극 다투었습니다.

* SNS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보통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실명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자신의 프로필에 자신의 사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올린 경우, 오프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의 닉네임만 보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 다수가 SNS 활동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 피해자 특정성을 부정하기 위한 변론전략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혐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 특정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닉네임, 아이디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설령 일부가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소수라는 점 등"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댓글 등을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고의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오프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으로서 닉네임만 언급해도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예상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특정성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결론 : 불송치(혐의없음)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 진술을 통하여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어 피해자 특정성이 부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죄 사건은 그 특성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사안임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죄로 볼 수도 있고 유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을 잘 세우고 변론하면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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