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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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윤형진 변호사

불처분결정

수****

법률사무소 명중 대표변호사 윤형진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변호하여 가정법원의 "불처분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정 내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유형력의 정도 및 행사방법이 다소 심하고 당사자 특정 가능성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2. 법률 규정에 대한 설명

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가능성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 제1항).

이와 같이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을 검토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경우 일반법원에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송치"를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의 판결)이 아닌 보호처분(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불처분의 가능성

가정법원의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불처분 결정)"을 해야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이와 같이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처분 결정도 가능합니다.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이미 수사단계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송치(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재범가능성", "재발방지대책" 위주로 구체적 사정을 소명하는 게 효과적인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성실히 관련 자료, 의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보다 긴장의 정도는 낮을 수 있겠지만 위 보호처분도 상당한 심적 고통 등 있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4. 결과 :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불처분결정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기 위하여 철저히 변론을 한 결과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무혐의, 불처분 등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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