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오래 됨으로 인해서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이를 새롭게 정비를 하거나 신축을 하는 등의 고려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이 재개발을 시행할 때는 건물주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은 민간주택 사업의 성격인 반면 재개발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 주제의 공공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름의 차이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과 분쟁의 해결 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분쟁거리라고 하면 당연히 재개발을 하기 위해 지정된 건물에 있는 거주자들과의 분쟁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실제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막상 실행이 진행 되었을 때에도 사업의 주체와 공사 진행을 맡은 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듯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이 때에는 건설이나 부동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 입니다.
재개발 진행의 경우 조합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 이외의 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기존 거주자와의 이주 비용에 대해 관련된 부분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급을 하려는 측과 지급 받아야 하는 측의 금액간 상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개발 관련 이주 비용의 범위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 해 볼 텐데요.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재개발조합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던 중 해당 구역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A 씨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보상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조합 측에서도 강제로 재개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먼저 조합 측에서 제시한 보상금 금액은 3억여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탁 금액에는 이주정착이나 주거 이전비용 등의 책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에 A 씨는 자신이 받은 금액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지급분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조합 측의 의견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 판결에서는 이를 뒤집어 정비사업 문제로 인해 이주를 해야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은 지급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조합 측에서 토지보상법 등에 대한 법률적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재개발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부동산 용어의 익숙하지 않음과 더불어 법률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판결 등으로 인하여 상황을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일반인으로는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을 소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사례 A 씨가 만일 법적으로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조합이라는 단체와의 분쟁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였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부동산 분쟁 그리고 재개발 분쟁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 난감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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