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신혼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원하는 직장에 갓 입사한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은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휴대전화로 뒷모습을 수차례 촬영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막 시작한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이 이 사건으로 인해 파탄 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가족과 직장에 비밀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건 관련
모든 우편물이 자택이나 직장이 아닌 🔷 법인 사무실로 오도록 송달지 변경 신청을 즉시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사건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 철저한 보안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았고,
촬영 수위가 비교적 낮으며 🔷 유포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합의 전담팀의 노련한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신입사원으로서 성실히 사회생활에 임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비교적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촬영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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