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혐의, 전략적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도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혐의, 전략적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혐의, 전략적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도출 

김승선 변호사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과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50여 건

이를 유포한 정황,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기록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중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구속 및 중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성착취목적대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할법률』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 17조(벌칙)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 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혐의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건이 많아

'무죄'나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임을 냉정하게 판단,

🔷 '실형 방어 및 집행유예 도출'을 최종 목표로 1심부터 항소심까지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특정된 아동·청소년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노련한 합의 전문팀의 중재를 통해 🔷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는 범행의 동기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었음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쏟은 구체적인 노력들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며, 낙인찍기보다는 🔷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가 필요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실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였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및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중략)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확대될 우려도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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