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주말 봄꽃축제 현장에서 인파가 붐비는 틈을 타
성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목격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와 촬영물 삭제를 시도했으나 주변 시민들에게 제지당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당일에만 50여 건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더해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과 사회적 매장을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촬영물 50여 개와 현장 목격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우선 멘탈이 붕괴된 의뢰인을 안정시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50여 건의 촬영 수량은 상습성으로 비칠 수 있었기에, 전담팀은 이를 '장기간 계획된 범행'이 아닌
🔷 '당일 분위기에 휩쓸린 즉흥적·우발적 일탈'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최악의 조건이었으나,
합의 전담팀이 끈질기게 🔷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촬영물을 삭제하고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부각하며 🔷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전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 피의자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가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고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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