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자신의 어린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별다른 대응 없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뒤늦게 사안의 🔷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형 및 성범죄 전과 기록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송치 직후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긴급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적발된 물증이 확실하고 피해자를 추적한 정황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일 여지가 컸기에,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 '전략적 선처 도출'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들을 구축하도록 밀착 안내하는 한편,
🔷 합의 전문팀을 신속히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포렌식 결과 추가 범행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촬영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행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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