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휴일을 맞아 방문한 유명 카페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과 일행들로부터 불법 촬영을 했다는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레깅스 패션으로 노출이 있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었기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으며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 객관적 물증 검증과 법리적 해석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도록 협조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뒷모습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전담팀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약 3m가량 떨어져 있었던 점을 확인하여,
🔷 인증샷 촬영 중 우연히 피사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설령 촬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레깅스를 입은 일상적인 뒷모습 촬영이
반드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고소인 일행이 합의금을 요구했던 정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 고소의 순수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강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실수로 촬영한 것이라면 혐의 부인하고,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 피해자와 피의자가 약 3m 떨어져 있었던 점,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또는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설령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 볼 수 없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임.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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