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대학생인 의뢰인은 생애 첫 클럽 방문 중, 화장실로 이동하기 위해 인파를 헤치고 가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엉덩이를 만졌다는 오해를 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클럽 안은 이동 시 타인과 부딪힐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혼잡했고,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상황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범인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인계된 상황이었기에,
자칫 공무원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사건 수임 직후 현장 CCTV 확보에 나섰으나
이미 🔷 저장 기간 만료로 삭제된 악조건 속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의 흐릿한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 🔷 사건 당일 클럽의 입장객 수와 내부 혼잡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지는 동작이 포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몸이 부딪치며 걸어야 할 정도로 빽빽하게 서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일 뿐
🔷 '성적 의도'가 담긴 추행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당시 의뢰인의 이동 동선과 신체 구조상
고의적 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 법리적으로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신고 당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화장실 옆 바 앞을 지나가는데, 흰색 옷 입은 남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의자의 손을 바로 잡았다고 피해 진술하였다.
○ 이에 피의자는 당시 클럽 안은 이동할 때도 부딪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범행 부인하였다.
○ CCTV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당시 클럽 안은 사람들이 서로 몸이 부딪치며 걸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