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아동청소년 보호법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보호법은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아동학대나 폭력 같은 것을 말하는데 아청법은 성 목적으로 발생되는 각 종 범죄에서 보호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동계 올림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인 쇼트트랙의 선수들도 어린 시절부터 코치, 감독 등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행 등을 당했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 외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훈육하여야 하는 교사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성추행, 성폭행 등을 하는 사건 소식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ㅁ 씨는 자신이 담임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반의 여학생들에게 학업상담이나 진로상담 등을 핑계로 상담실로 학생들을 불러 성추행을 하거나 한 명의 학생의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는 등 성폭행 행위를 하다가 적발 되었는데요.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 하여야 하는 교사로써 할 수 없는 행위라 판단한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아청법관련 미성년자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의 성폭력도 마찬가지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억이 매우 다릅니다.
본 사례의 고등학교 교사였던 ㅁ 씨도 학생이 원하였고 자신 또한 그에 응하였을 뿐이라며 주장 하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피해를 당한 학생은 정신치료 등을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거절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성적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상황을 진술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됨과 동시에 오늘의 주제인 아청법에 해당 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건강한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기도 하기에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청법에 대한 범위는 음란물, 영상 등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간혹 영화, 드라마 등을 다운 받는 사이트에도 모든 사이트 내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대한 기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관련 영상이나 자료 등이 게재 될 경우 사이트 폐쇄는 물론 운영 관리자들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간혹 일본의 성인 영상에 학생처럼 교복 등을 입고 출연하는 영상도 있는데요. 실제로 성인의 배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영상은 문제가 되고 이를 국내에서 배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경제적으로 여건이 궁핍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꿰어내서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며 이 때에 금전적 거래까지 포함이 되었다면 아청법 및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를 테면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를 하거나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있어서도 그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기도 하는데요.
아청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는 물론 거주지까지 전부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게 공개가 되는데요. 이 때에는 공개는 물론 각 종 업 직종 중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곳, 이를 테면 노래방이나 PC방, 학교나 학원 등의 관련 기관 취업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 직장에서도 적용이 될 텐데요. 공무원의 경우 퇴직이나 결격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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