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성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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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성립기준 

김형민 변호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확보를 하는데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조사를 하게 될 때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하여 금전을 요구하려고 성범죄 누명을 씌우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명을 쓴 억울한 사람은 상대방을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무고죄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던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 사실에 해당되어야 하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합니다.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함께 타인들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으며 그 결과에 상관이 없이 결과가 발생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인식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성범죄 무고죄 성립의 판례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무의미한 수사를 하게끔 만들었기에 성범죄 무고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법익을 해하는 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며 그와 반대로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법익을 그르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성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기명이나 서면신고나 고소 및 고발이나 구두신고 등의 제한이 자기명의에 의하던지 타인 명의에 의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고자가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결정되기도 전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더는 사실을 실토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면제를 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였던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그것이 진실하다며 판단을 하고 믿고 있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성범죄 무고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결고 가볍지 않습니다. 최대 법정형으로 징역 10년이며 1,5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정말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리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감정적인 호소를 하기 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적으로 하여 수사가 진행 될 가능성이 많기에 혼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한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성폭력 혐의가 유죄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보안처분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에 관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만난 손님 장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씨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고 하자 강씨는 자존심이 상하다며 경찰서로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죄 없는 장씨를 허위로 신고를 한 점이 인정이 되며 억울하게 혐의를 벗은 장씨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씨가 자백진술을 하고 장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강씨에게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들은 사회적인 큰 이슈라 처벌이 강력해지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으니 본인에게 발생하였다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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