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의 성범죄와 다르게 성매매는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성매매는 엄중 처벌의 대상이며 이 또한 특정 법률로 정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에 관한 처벌법으로 두고 있는데요.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관한 처벌은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근절, 알선행위와 인신매매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입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성매매 행위라는 것은 불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금품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의 성매매 알선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권유나 유인 또는 강요나 협박 등을 통해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률에서는 성매매의 피해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데요. 성매매 피해자라는 것은 폭행이나 위계 또는 채무나 강요 등에 의한 협박 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 합니다.
문제는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과 다르게 성매매알선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성을 제공한 여성은 피해자로 분류가 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주 등을 처벌하려는 강화적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여성들도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는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나 단속이 쉽지 않은데 만일 적발이 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습니다. 이는 성매매를 구매한 사람의 경우이며 알선의 행위를 하였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구매자 보다 알선 제공자가 더욱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구매 역시도 불법이니 주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직접 알고 진행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지만 만일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자신이 건물주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원룸으로 월세 제공을 한 입주자가 알고 보니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람이었고 임대한 오피스텔을 성 행위를 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적발 되면 건물주에게도 장소 제공 등의 알선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무척 억울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변호사 선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성매매는 안했다거나 몰랐다는 표현은 통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상황과 사실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인 ㅁ 씨는 1달 가량 10 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ㅁ 씨가 전부터 알고 지냈던 룸메이트였던 ㅂ 씨는 ㅁ 씨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ㅂ 씨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ㅇ 씨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 협박하며 ㅁ 씨를 강제로 성매매 하도록 강요하고 중간에 돈을 탈취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며 ㅂ 씨와 ㅇ 씨는 합의하고 한 것이라며 협의서도 제출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실형 처벌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매매는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며 근절이 필요한 범죄 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또는 감형이나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법적으로 접근하여 주장이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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