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의 재개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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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재개발소송 

김형민 변호사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신고나 허가 등을 받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상태로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무허가건물이라고 해도 주거용이라면 그 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손실보상은 적법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이는 법원의 판례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건물의 경우 재개발 보상 비용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모 지역에 토지 일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ㅁ 씨는 재개발 확정 및 재개발 사업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ㅁ 씨의 소유 일부 중 무허가건물이 있었고, 무허가건물이어서 정비사업 조합 측에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허가건물이어서 원심에서는 기각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ㅁ 씨는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무허가 관련 보상 규정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보상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소원까지 진행하였지만 결국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례의 대상인 ㅂ 씨는 무허가건물 재개발을 하려 하였으나 어렵게 된 경우 입니다. ㅂ 씨는 상속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재개발 확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분양처분 및 토지 수용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 ㅂ 씨가 소유하고 있던 무허가건물의 입주자들 반발로 인해 결국 무허가건물 부분은 제외되고 재개발 구역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조합은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고 해당 구청에서 이를 인가 하였는데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결국 입주자 반발로 미 지정되었던 무허가 건물이 재조정을 통해서 포함이 되고 결국 철거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ㅂ 씨 자신이 조합원 자격 소멸은 물론 분양 신청 권한 등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환지지정을 거부하는 부 지정 처분까지 시행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ㅂ 씨는 상기 사유 등을 토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환지 예정지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ㅂ 씨 아버지 사망으로 관리처분계획 후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주가 된 ㅂ 씨의 수용재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과 재개발법상관리처분 계획의 효력에 대한 법적 해석은 오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재 심리는 하게 하였는데요.


 이는 상속상 문제와 연결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된 분쟁, 오늘의 주제와 같은 무허가건물재개발소송이나 기타 보상금에 대한 분쟁은 설령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 할지라도, 여러 사항들을 판단하고 정리하여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이라 할 지라도 법적으로 접근하는 분쟁이 발생하면 당황하고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만큼 부동산 관련 분쟁은 여러 상황과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할 때에는 그 즉시 부동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무허가건물재개발 진행은 일반적인 재개발과 다르게 법적 쟁점 사항이 많이 복잡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 권익 등을 지키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의 확인은 물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와 증거, 서류 수집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건설 소송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권익을 확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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