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병역법위반
○ 피의사실 :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증량하거나 키를 속이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함
○ 검찰 결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병역법위반 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서는 신장·체중의 비율이 어느 정도 미만이나 이상이 되면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BMI(체중kg/신장㎡) 지수가 3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신체등급 4급을 받았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집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영장으로 핸드폰 등을 압수해 갔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신장을 줄이고 체중을 증량하는 방식으로 BMI가 35가 넘도록 속임수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체중을 고의적으로 늘리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키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 때 피의자와 같이 참여하여 병무청 병역조사과가 의심하는 포인트를 파악하였는데 수사관은 피의자가 고등학교 때와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받은 건강검진 등에서 측정된 키와 재병역판정검사, 불시측정 1차, 불시측정 2차에서 받은 신장이 5cm가량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신체검사 때 의도적으로 키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즉 신장을 측정할 때 자세를 거북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키를 줄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거북목 자세를 취한다고 키가 5cm나 준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정말재병역판정검사, 불시측정 1차, 불시측정 2차에서만 키가 그 전, 후에 비해 5cm 정도 적게 측정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병무청 신체검사장의 신장 체중 장비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는 키가 5cm 크게 나와서 그런 가능성도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포렌식 결과에서도 체중을 증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 나와 재판까지 갔을 때 무죄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병역법위반 사건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중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도 종종 선고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도소를 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상의 끝에 안전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수사관분께는 사건을 최대한 빨리 검찰로 송치하고 송치 의견에도 기소유예를 해주시어 신속히 입대가 가능하도록 기재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수사관분도 이러한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조사도 간단하게 한 후 검찰로 송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추가적인 조사 없이 바로 기소유예를 내주셔서 나이가 적지 않은 의뢰인은 훈련소 입소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었습니다.
병역기피 사건에서 핸드폰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입건을 하고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병무청 병역조사과 수사관은 경찰과 다르게 불송치를 할 수 없고 무조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내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여러 정황이나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고 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병무청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핸드폰과 태블릿 등을 압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병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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