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군용장물보관
○ 피의사실 : 공범 피의자의 주거 앞에서 공범 피의자가 절취한 5.56mm 보통탄 3발 중 1발을 기념품 명목으로 건네받아 자신의 방 책장에 두어 군용장물보관
○ 군검찰대 결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법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한국 군대에서는 총기나 실탄 등에 대해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사격을 하는 경우에도 탄피를 반드시 회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에 복무하는 중에 실탄을 절취하거나 탄피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번 의뢰인은 카츄사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절취한 실탄 1발을 받게 되었고 아무 생각없이 파우치에 넣어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절취한 실탄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적발이 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항에서 소지품이나 짐을 검사하는 때입니다.
의뢰인도 일본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갔다가 짐 검사에서 실탄이 발견되어 간단한 조사를 받고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집에 있던 파우치를 가방에 넣었다가 X-Ray 검사에서 발견이 된 것이었습니다.
카츄사로 근무하던 친구는 사격훈련을 하다가 실탄 3발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 중 한발을 친구에게 준 것이었는데요
군용물에 대한 재산범죄는 민간인의 경우에도 군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도록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이었던 의뢰인과 그 친구(이미 전역을 함)는 공범으로 군사경찰과 군검찰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념품 목적으로 절취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에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군용물에 대한 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기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선고가 예상되었는데요
군검사님이 선처를 해주셔서 아무런 전과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군용물을 절취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겠지만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수사까지 받게 되더라도 잘 대처한다면 큰 피해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실탄 소지로 공항에서 적발되어 군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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