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분묘발굴,재물손괴,절도 - 혐의없음
[형법]분묘발굴,재물손괴,절도 - 혐의없음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형법]분묘발굴,재물손괴,절도 혐의없음 

김진환 변호사

불송치결정

○ 죄명 : 분묘발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 피의사실 : 문중 산소의 피해자 분묘 앞에 설치된 묘비석을 손괴함과 동시에 분묘를 발굴하고, 피해자 분묘 앞에 설치된 묘비석을 절취함.

○ 경찰 불송치결정 : 분묘발굴 - 죄가 안됨, 재물손괴, 절도 - 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산소 관리에 대해 자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고소까지 진행된 사건인데요

형제 중 한명이 자신이 분묘 앞에 설치한 묘비석이 파손되고 사라졌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형제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였고 조사 전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분묘발굴죄는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분묘라고 함은 흔히 산소라고 칭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산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묘비석은 분묘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나 절도죄에 있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기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반박하는 식으로 조사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보니 고소인도 자신이 직접 묘비석 손괴나 절취행위를 목격한 것은 아니고 친척의 추측성 말만 듣고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그러한 간접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피의자들이 고소내용과 같은 묘비석 손괴행위나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여야 혐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소문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은 혐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으로서는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상되었던 대로 입건통보를 받고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송치결정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분묘발굴죄는 고소인의 고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분묘발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죄가안됨' 결정이 나왔고,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는 피의자들이 묘비석을 손괴하였거나 절취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죄가안됨' 결정이나 '증거불충분' 결정 모두 '혐의없음' 결정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있을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수사관이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셔서 고소내용을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고소장 내용을 보고 혼자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인지 결정하신 후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아마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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