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병역법위반
○ 공소사실 :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위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 무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법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정신질환을 속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4급 보충역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은 검사결과보다는 환자가 호소하거나 진술하는 증상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다른 질환과 다르게 환자가 주치의를 속이고 정신질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즉 6개월 이상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 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한 병무용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주치의에게 증상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과장할 경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병역기피를 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도 우울장애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우울장애나 틱증상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검사를 통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회부되자 저에게 찾아와 재판 변호를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증거기록을 복사해 와서 살펴보니 병무청(또는 검사)이 병역기피라고 주장하는 포인트가 몇가지 있었는데요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입대 신체검사에서도 정신질환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입대 후 바로 밖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하며 정신질환을 주장하여 귀가한 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과거 학창시절에 교통사고로 정신적 후유증이 있고 다수의 자살시도를 했었다고 하였으나 의료기록 및 학생생활기록부 등에서는 이와 같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중고등학교 시절 스스로 댄스 동아리를 창단하여 활동하였으며 4급 처분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도 댄스 대회에 참여하여 우승하거나 본선에 진출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냈고 각종 광고촬영과 댄스활동 강사 등 왕성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점,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직후부터 수사를 받기 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을 이용한 병역기피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병무용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를 피의자가 속였는지 여부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반드시 하여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치의 선생님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보면 의뢰인이 명백하게 거짓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현 몸상태에 생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훈련소에서 퇴소를 한 후 바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자신이 느끼는 증상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게 말하였고 이러한 점이 의무기록에 기록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치의를 속였는지가 확실히 증명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도 결국은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 정황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일 뿐이고 이마저도 전문의 소견서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법정 증언에 의해 반박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결과 판사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병역기피 사건은 평소 다뤄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분이라도 조사를 대비하고 재판을 변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건유형입니다.
만약 병무청 병역조사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연락받았거나 피의자로 바로 입건되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당하였다면 바로 병역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역기피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단순히 전과기록이 생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역으로 복무를 하여야 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근무를 마쳐 소집해제가 되었더라도 전부 무효가 되고 현역으로 다시 복무를 하여야 하니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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