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욕 - 공소권없음
[형법] 모욕 - 공소권없음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병역/군형법

[형법] 모욕 공소권없음 

김진환 변호사

공소권없음

○ 죄명 : 모욕

○ 계급 : 상병

○ 피의사실 : 학생 16명이 입장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소인들을 지칭하여 "커플이 ㅈ박았네", "ㅈ븅신련들ㅋㅋ"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여 고소인들을 모욕

○ 군검찰대 결정 :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병역법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군입대 전 의과대학생이던 시절 같은 과 동기들이 멤버로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수업 복귀자들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에 대해 고소를 당한 모욕죄 사건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을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소수의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맹휴학을 하는 학생들 중 이러한 복귀를 비난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의뢰인도 친한 동기들과 수업 복귀 학생들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리게 되었고 이를 우연히 알게 된 수업 복귀 학생들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공연성), 행한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모욕행위).

아무리 친한 동기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족이 되고, 올린 메시지도 "커플이 ㅈ박았네", "ㅈ븅신련들ㅋㅋ"이어서 모욕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올려진 상황과 다른 인원들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뢰인이 한 욕설은 수업복귀자 전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로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은 의뢰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그 전에 사과를 하여 고소를 할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었는데요

형법 상의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욕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들은 수업 복귀자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직접적인 욕설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되고 이들의 고소는 의뢰인의 피의사실과는 관련이 없어 결국 피의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의뢰인에게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게 되었고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처벌요건인 고소가 없어 형식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검사의 결정인데요

실체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소인들에 대한 모욕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보이는데요

군검사 분은 형식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보시고 혐의없음이 아닌 공소권없음 판단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요(입대 전 사건이라 징계도 불가능).

언뜻 보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도 계속 살펴보고 고민해보면 해결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 군입대 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용사분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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