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절차적 정당성 잃은 수사의 허점을 파고든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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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절차적 정당성 잃은 수사의 허점을 파고든 변론 전략♦️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절차적 정당성 잃은 수사의 허점을 파고든 변론 전략♦️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가라오케를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한편 성매매를 알선해 수익을 올린 자입니다. 피의자는 심야 시간대 업소를 방문한 손님 D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주류 대금과 별도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은 뒤 종업원 C를 룸에 투입하였습니다. 이후 종업원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영리 목적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우리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비공개 장소에서의 촬영은 강제수사인 검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긴급촬영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6조·제217조의 요건을 갖춘 뒤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본건에서 단속 경찰관들이 유흥주점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은 피의자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이루어졌고, 사후영장 발부 여부 역시 전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단속 경찰관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성매매 알선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던 종업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견된 물품과 피의자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매매 알선 단속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의욕'이 앞서다 보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적 적법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든 승리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단속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사후 영장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사진이라는 시각적 증거가 배제되자, 남은 것은 경찰관들의 불투명한 진술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여종업원에 대한 조사 부재와 물적 증거의 연결고리 미흡을 강력하게 지적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나 풍속 범죄 수사에서도 국가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적법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켜낸 의미 있는 변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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