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성공: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라운지 바에서 지인 소개로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호감을 표시하며 귀가를 제안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가 대리기사에게 전달한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같은 날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 위로 올라타 체중으로 눌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하고 가슴과 하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바, 그 신빙성이 엄격히 검토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났으나 장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상호 호감을 형성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에 비추어 피의자의 방문은 자발적 초대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주거지 내에서 일상적인 행동을 보이며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별다른 유형력 행사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먼저 나가고 피의자도 순순히 뒤따른 정황은 강제추행의 고의나 강제력을 인정하기 어렵게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고 경위와 인식에 있어 모순된 진술을 보였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모르는 사람이라 주장하며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본인이 강제추행범으로 몰릴 위험을 무릅쓰고 오히려 스스로 112에 연락하여 "폭행을 당했으니 경찰이 오면 본 대로 말해달라"며 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실제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경미한 폭행 피해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행위는 경험칙상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진술 신빙성도 낮아 혐의 입증이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얼마나 엄격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그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단순히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노래방에서 주소와 비밀번호를 공유할 정도의 호의적인 관계였다는 점, 주거지 진입 후 피의자가 보여준 느긋한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인 '피의자의 자발적인 112 폭행 피해 신고'라는 결정적 간접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피의자라면 사건이 불거지는 것을 두려워해 현장을 피하기 급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피의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경찰을 불러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점이 강제추행의 고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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