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내용
중국 국적자인 의뢰인(원고)은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던 중 국적 문제로 인해 의뢰인 소유로 등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한국 국적자인 새아버지(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후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기에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소장 작성 단계부터 청구 취지나 사유 등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장에 맞는 효과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는 원고이며,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금원 역시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각종 이체 내역, 원고과 피고의 카톡 메세지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다수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피고는 원고(의뢰인)가 이 사건 분양권 매수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이숭완 변호사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가 청구한 취지대로 지급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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