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하던 중,
상대가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만남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만난 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헤어졌으나,
며칠 뒤 상대 여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본인이 지적장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해 간음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중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의 위기 앞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우선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파악하여 성적 촉법 연령(만 16세) 이상임을 확인하고,
'의제강간' 성립 여부를 배제한 뒤 🔷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전담팀은 고소장 검토를 통해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있으나,
평소 대화 내용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을 볼 때 🔷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팀은 성관계 전후의 🔷 구체적인 상황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였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여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했고,
조사 이후에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장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고함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 위력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되고, 오히려 성관계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피의자의 주장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판단 되는 점,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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