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소년부송치전략을 통한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소년부송치전략을 통한 보호처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소년부송치전략을 통한 보호처분 

신민수 변호사

보호처분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미션'이라 부르며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고,

이러한 관계는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여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수위가 높아 구치소 수감이나 무거운 형사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 및 보호자와 밀착 소통하며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등

🔷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불발된 악조건 속에서도,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 미성숙한 상태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확고한 훈육 의지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피력하며,

형사 처벌보다는 🔷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적절하다는 점을 법리에 근거해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 부,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의 보호자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6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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