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업체 구상금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몇 년일까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하수급업체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도급 구상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에 따라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액체방수와 같은 사용검사 전 하자의 경우, 기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수억 원 규모의 구상권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제척기간)
① 제척기간
주택법·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통상 2년~10년으로 구분됩니다.

② 기산점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성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
전유부분 → 인도일
(2) 소멸시효
① 소멸시효 기간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이 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9조에 의한 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08. 12. 24. 선고 대법원 2008다48490 판결
② 소멸시효의 기산점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나, 하자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검사 전 하자 → 사용검사일
사용검사 후 하자 → 각 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의 발생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보아,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는 사용검사일부터, 그 밖의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4나2052009 판결
2. 하도급업체 구상금 청구권 소멸시효란 무엇일까
(1) 소멸시효 기간
시공사가 입주자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실제 시공을 담당한 하도급업체의 책임 범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대부분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 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등 참조
(2) 소멸시효 기산점
문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사실상 합일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시공사가 입주자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검사 전 하자 → 사용검사일
사용검사 후 하자 → 각 담보책임기간 만료일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하도급업체는 거의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구상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항목이 바로 액체방수 두께 부족문제로, 이는 통상 사용검사 전 하자로 분류됩니다.
▪ 시공사 입장 → 기산점이 늦어질수록 유리
사용검사 전 하자
하자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판례 취지상 사용검사일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 하도급업체 입장 → 기산점이 빨라질수록 유리
하자 발생 시점이 분명하며, 방수공사 시공 완료 시점에 이미 채권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공 완료일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3. 하도급업체 구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방수공사 완료: 2010년, 사용검사일: 2012년인 상황에서
기산점을 2010년으로 보면 → 2015년 시효 완성
기산점을 2012년으로 보면 → 2017년 시효 완성
2년 차이로 구상권 존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방수는 하자보수비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항변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4. 하도급업체 구상금 청구를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1) 계약 단계에서의 특약
하도급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해당 공종의 시공 완료일과 관계없이
아파트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로 한다.”
이와 같은 특약은 향후 구상금 분쟁에서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2) 소송고지의 활용
입주자 측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면, 하도급업체에게 소송고지 신청 을 해야 합니다.
소송고지를 통해 판결 효력을 하도급업체에 확장시키고 향후 구상금 청구 시 시효 항변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면, 시공사는 1차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2차 구상소송에서 다시 패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593 판결 참조),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참조),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한 경우에 그 피고지자는 그가 실제로 그 소송에 참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어(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등 참조)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피고지자에 대한 참가적 효력이라는 일정한 소송법상의 효력까지 발생함에 비추어 볼 때, 고지자로서는 소송고지를 통하여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5. 마무리
하자소송은 1차 전투이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2차 전투입니다.
이 2차 전투의 승패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의 특약 관리, 소송고지 전략, 공종별 시점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자소송은 법리와 실무에 모두 능통한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수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출신 변호사로 하자소송의 전문가입니다.
더불어 유수완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건축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여
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입니다.
하자소송은 하자소송 전문변호사 유수완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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