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및 사례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및 사례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및 사례 

유수완 변호사

1. 단전·단수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연체하면 전기나 수도를 끊는 단전·단수 조치가 종종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전 단수 조치가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로 취득한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이유로 단전·단수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적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전 단수 위법 여부, 그리고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을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 단전·단수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1) 적법한 단전·단수 조치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관리규약에 단전·단수의 근거 규정 존재

  • 관리비 상당 기간 미납

  • 단전·단수 조치의 사전 통지 및 충분한 예고

  • 관리단 등 관리권한 있는 단체(운영위원회 등)의 적법한 단전·단수 조치 결의

  • 건물 전체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전·단수 조치가 불가피한 사정의 존재

  • 체납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단전·단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판단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770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상가 건물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한 점포에 대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단전 조치를 실시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체납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면서 단전 가능성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건물 전체는 전기요금이 상당 기간 체납되어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 중단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관리주체로서는 건물 전체의 전기 공급 유지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전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체납자는 관리비 액수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리비 납부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단전·단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규약에 단전·단수의 근거와 구체적인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관리단 또는 운영위원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에게 사전에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고되어야 하며, 해당 조치가 건물 전체의 관리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나아가 체납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의 존재 여부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단전·단수 조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으면 단전·단수 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전·단수 가능 여부, 단전·단수 조치의 적용 요건, 단전·단수 조치의 절차가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근거 없이 단전·단수를 시행하면 단순 관리행위를 넘어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경미한 위반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제한

단전·단수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특히, 소액 연체, 일시적 연체, 경미한 규약 위반과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조치가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비례성을 벗어난 단전·단수는 위법입니다.
 

5. 이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로 인 단전·단수 조치는 위험

그러나 특별승계인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 관리비만 제한적으로 부담하고, 전유부분 관리비 및 연체료에 대해서는 책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설령 특별승계인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부담 주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전·단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는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 자체도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6. 위법한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1) 위법한 단전·단수 조치로 인한 형사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2991 판결을 살펴보면,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조치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를 자처하는 지주회는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한 상가 운영주체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주회는 약 3년간 관리비가 미납되었고 일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았으나, 여전히 관리비 일부와 특정 항목의 관리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단전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해당 단전 조치가 관리규약 및 관례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아 기소하였고, 법원은 결국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 조치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체납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 공급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전기요금 자체의 미납과 같은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급 중단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한 단전 조치는, 그 수단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우선 지주회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문제 삼았고, 그 구성 및 규약 제정 절차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주회가 주장하는 ‘관례적인 관리규약’에는 단전 조치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단전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체납자는 전기요금 자체는 납부하고 있었고 일부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전기 공급을 중단할 법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단전 조치가 관리규약상 근거도 없고,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으며, 그 결과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위법한 단전·단수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 조치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행위는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에서의 단전·단수 조치는 단순한 관리상의 조치를 넘어, 구분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

  •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 또는 손해 발생

  • 시설 가동 중단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 건물 사용 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등 사용방해 행위로 인해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관리비 부과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관리단이나 위탁관리회사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7.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로드맵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 여부는 결국 관리규약의 존재와 그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단순히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기나 수도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관리규약에 단전·단수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단전·단수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지, 의결 절차 등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전·단수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치의 필요성과 비례성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경미한 체납이나 단순한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단전·단수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거 규정이 없거나, 절차를 갖추지 못했거나, 조치가 과도한 경우에는 단전·단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전·단수는 단순한 관리상의 조치를 넘어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전·단수 조치를 고려하는 관리주체라면 사전에 관련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반대로 이러한 조치를 당한 입장이라면 그 적법성을 따져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집합건물에서 단전·단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단전·단수 조치는
법리와 실무에 모두 능통한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수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유수완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하여
법리 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해서도 잘 아는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단전·단수 분쟁은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유수완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유수완 변호사
Mobile. 010-2752-5782
Email. blackswanyu@naver.com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수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