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접근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 거래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대출 요건을 갖추려 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에 이용당한 억울한 상황에서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다음 네 가지를 핵심 논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신분을 감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는 점,
둘째, 자신의 신분을 은닉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셋째,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넷째, 허위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행위가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출 사기에 이용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된 억울한 상황에서, 법리적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혐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좌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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