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리면 결국 '종이 조각'에 불과한 판결문을 얻게 될 뿐입니다. 특히 채권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큰 사건일수록, 본안 소송보다 앞서 상대방의 부동산을 묶어두는 '부동산 가압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떼일 위기에 처한 2억 원의 채권
채권자(류명건설 주식회사)는 채무자에 대하여 약 1억 9,500만 원에 달하는 전부금 등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채권은 상대방의 자금 동원 능력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데,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방치했다가는 향후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컸습니다.
2. 확실한 담보, '서울 핵심지 부동산' 타겟팅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중 서울 성동구 소재의 아파트를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강력하게 제약하는 조치이기에 법원의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대산은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했고, 재판부로부터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법원 "부동산 가압류 인용"
제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매매하거나 증여,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약 2억 원에 가까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묶어둔 채 마음 편히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 유의사항: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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