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품을 제때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결제가 미뤄지면 기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줄 능력이 없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상대방의 자산을 동결하는 '가압류'입니다.
1. 약속된 결제일은 지났는데... 답변 없는 거래처
채권자(주식회사 -----)는 채무자 측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으나, 약 5,500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사이 채무자가 은행 계좌의 잔고를 모두 인출해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이름뿐인 판결문'이 될 위험이 컸습니다.
2. 대산의 전략: '--은행' 주거래 계좌 타겟팅
저희 대산은 채무자 회사가 운영 자금을 관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소기업은행(제3채무자)을 타겟으로 정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미지급 경위를 증거 자료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가압류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법원 "5,500만 원 채권가압류 인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 회사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약 5,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담보가 됩니다.
※ 유의사항: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