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억울한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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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억울한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결 사례 

박종태 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정당한 거래대금 1억 원, 보이스피싱 연루계좌로 지급정지된 것 풀어낸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제3자와 정상적인 상거래를 마치고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한 뒤, 그 대가로 토스뱅크 계좌에 1억 원을 정당하게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등록되어 입출금이 전면 제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돈을 보낸 거래 상대방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꾼으로 신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뿐 아니라, 그 돈이 흘러간 2차·3차 계좌까지 모두 연쇄적으로 지급정지시킵니다. 금융 시스템은 돈의 흐름만 기계적으로 추적할 뿐 그 돈이 정당한 상거래 대금인지 범죄수익금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꼬리표가 결국 의뢰인의 계좌까지 도달하여 통장 잔고 1억 원이 그대로 얼어붙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 의뢰 단계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도 법원도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거래의 진위를 판단해 지급정지를 임의로 풀어줄 권한이 없습니다. 자칫 섣불리 정지를 해제했다가 실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을 은행이 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은 오직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신속한 계좌 정지 해제를 의뢰하였고, 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계좌를 묶이게 만든 최초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의뢰인이 수령한 1억 원이 그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1. 의뢰인의 전체 거래 내역 분석

  2. 물품 공급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기초 증빙자료 확보

  3.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대화 내역 수집

  4. 실제 물품이 배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송장·작업 내역서 확보

  5. 위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준비서면 작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실질적인 상거래가 존재했음을 빈틈없이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물품이 거래처로 배송되었다는 운송장과 작업 내역서, 그리고 거래처 담당자와 장기간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대화 내역까지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파편적인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이 거래가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기업 간 상거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완성도 있게 구성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이 제시한 증거와 논리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만으로 계좌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문을 곧바로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취소를 신속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취소 통지를 받았고, 토스뱅크 계좌에 묶여 있던 1억 원이 온전히 풀렸습니다.

정당한 상거래로 받은 돈인데도 거래 상대방이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좌가 통째로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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