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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건 거의 8달 전이고, 경찰에서 조사가 완료된건 약 3달 전입니다. 여자아이(9세) 두명이 물건을 절도 및 파손, 폐기하였고(금액 : 8000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촉법소년(10세-14세) 이하이므로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못하고 경찰 내 수사 종결로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보통 물건값+합의금 으로 변상받는다고 하였고 저희 가게에서는 절도시 50배를 보상금으로 받는다고 고지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절도 사건 발생시에는 30배를 합의금으로 받아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두 아이의 부모에게 전달하였고(8000원의 30배를 요구) 합의금이 과하다고 한 뒤 경찰에 확인해본 후, 가족과 상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약 3-4달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절도건을 확인, 신고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으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건값 조차도 변상하려는 의지가 없는 부모를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이라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