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범죄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통해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통장을 넘겨줬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저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용 통장을 개설하고 양도하여 사건에 휘말렸지만,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알바천국을 통해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주도자(이하 "범인")가 설립한 회사(이하 "본건 회사")의 고객들(이하 "본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품 사용 후기를 작성하면 일정량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러한 포인트는 특정 수량을 채워야만 출금을 할 수 있는데, 특정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위 이벤트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현금을 충전하여 하였습니다.
- 한편 범인은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승진도 시켜준다는 가스라이팅과 더불어 의뢰인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등 계좌(이하 "본건 계좌") 개설 및 양도를 종용하였습니다.
- 범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본건 계좌를 가지고 본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측 주장
- 원고측은 의뢰인의 통장 개설 및 양도가 기망과 협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보이스피싱 방조에 해당하고, 최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 개설 및 양도가 불법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이행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본건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체금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 이에 대해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이 판단
-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매일 지옥 속에 살고 있었던 의뢰인이 웃을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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