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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절도죄로 약식기소 선고를 받았습니다. 약식기소 선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액을 150~200만 원으로 산정하더니 금액이 점차 늘어나 현재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논리는, 150-200만 원은 당시 물건 피해액만을 산정한 것이고, 그 후 재킷 절도로 걸린 독감으로 인한 병원비, 계획된 여행 취소, 재킷에 들어있던 회사 재산의 USB 등 전부 합하여 500만 원으로 증액) 제가 궁금한 것은 1. 현재 이미 약식기소는 받은 상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인데(합의 X), 벌금을 낸 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오면 법원에서는 저 500만 원이라는 의견을 증거도 없이 받아주고 저에게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릴까요? (소액 청구 소송 등) 2. 심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 후, 이후 어떤 방법으로든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와 벌금을 받고 끝내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