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 업종 제한 가처분 인용 후 합의금 받아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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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업종 제한 가처분 인용 후 합의금 받아드린 사례 

박종태 변호사

전부 인용

[업종제한 위반 금지가처분] 같은 상가 편의점의 무단 담배 판매, 청구 범위 설계로 막아낸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10년 가까이 담배 판매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상가 분양 당시부터 의뢰인의 점포는 '구두수선·담배 판매'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상가 관리규정에도 분양 당시 지정된 업종을 준수해야 하며 업종을 변경하려면 동일 업종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같은 상가 1층에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더니 담배를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하 1층의 작은 개인 매장과 지상 1층의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접근성과 인지도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담배를 사러 오던 단골들이 하나둘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의뢰인의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 단계

의뢰인은 저에게 상가 업종제한 위반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사이 편의점이 계속 담배를 판매한다면 한 번 이탈한 단골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피해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본안소송에 앞서 업종제한 위반행위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1. 분양계약서 및 상가관리규정상 업종 지정·변경 관련 조항 확인

  2. 편의점 측의 업종변경 경위 및 동의 여부 조사

  3. 청구 범위 설계(전체 영업금지 vs 담배 관련 행위만 특정)

  4.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소명자료 정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핵심은 청구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였습니다.

처음 검토 단계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편의점 영업 전체를 금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과, 담배의 판매·진열·광고 행위만 콕 집어 금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편의점 영업 전체를 막아달라고 청구했다면, 법원으로서는 "편의점업과 담배 판매업이 완전히 동일한 업종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청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와 관련된 행위(판매·진열·광고)만 정확히 특정하여 청구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편의점업 전체와 담배 판매업의 동일성을 따질 필요 없이, "담배 판매라는 행위 안에서" 두 점포가 동일 업종인지만 판단하면 되므로 쟁점이 단순해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 신청 범위 내에서는 양 업종이 동일 업종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고, 편의점 측이 "우리는 편의점이지 담배 가게가 아니다"라며 내세운 반박도 이 좁혀진 청구 구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상가 업종 제한 약정은 이를 알고 입점한 후발 임차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를 근거로 제시하고, 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폐업에 이를 위험이 있어 본안 승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신청을 받아들여, 편의점의 담배 판매·진열·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상대방의 무단 담배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10년 가까이 지켜온 가게의 매출 이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 업종제한 분쟁에서는 무조건 넓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구 범위가 좁고 정확할수록 법원의 판단 부담이 줄어들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가 내 업종 중복이나 무단 업종 변경으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분양계약서와 상가관리규정부터 확인하시고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본안소송보다 가처분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상호와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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