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SNS 블로그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의 명의가 의뢰인과 연관되어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유포자로 지목하였으나,
의뢰인은 마케팅 광고 목적으로 해당 계정을 타인으로부터 구매했을 뿐
음란물을 게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해당 계정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 실제 사용 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이 🔷 계정을 구매한 시점과 문제의 음란물이 게시된 시점 사이의 선후 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첫째, 해당 블로그 계정이 이미 삭제되어 음란물 게시에 대한 🔷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결정적으로 블로그에 등록된 메일 주소가 최근에 신규 가입된 것임을 확인하여,
사건 발생 시점에 의뢰인이 해당 아이디를 🔷 실제로 지배하거나 사용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마케팅 용도로 계정을 구매한 이력을 소명하며 🔷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아이디를 불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엿으나, 음란물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며 그 범의를 부인하고, 해당 계정이 이미 삭제되어 음란물 게시에 대한 직접 증거 발견할 수 없는 점, 블로그에 등록된 피의자의 메일은 신규가입된 것으로, 피의자가 사건 시점에 블로그 아이디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그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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