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혐의, 계정 도용 관련 증거 입증으로 무혐의
음란물 유포 혐의, 계정 도용 관련 증거 입증으로 무혐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유포 혐의, 계정 도용 관련 증거 입증으로 무혐의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SNS 블로그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의 명의가 의뢰인과 연관되어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유포자로 지목하였으나,

의뢰인은 마케팅 광고 목적으로 해당 계정을 타인으로부터 구매했을 뿐

음란물을 게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해당 계정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 실제 사용 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이 🔷 계정을 구매한 시점과 문제의 음란물이 게시된 시점 사이의 선후 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첫째, 해당 블로그 계정이 이미 삭제되어 음란물 게시에 대한 🔷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결정적으로 블로그에 등록된 메일 주소가 최근에 신규 가입된 것임을 확인하여,

사건 발생 시점에 의뢰인이 해당 아이디를 🔷 실제로 지배하거나 사용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마케팅 용도로 계정을 구매한 이력을 소명하며 🔷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아이디를 불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엿으나, 음란물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며 그 범의를 부인하고, 해당 계정이 이미 삭제되어 음란물 게시에 대한 직접 증거 발견할 수 없는 점, 블로그에 등록된 피의자의 메일은 신규가입된 것으로, 피의자가 사건 시점에 블로그 아이디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그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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