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 혐의, 사실관계 분석 및 합의 노력을 통한 혐의 없음
준강간 등 혐의, 사실관계 분석 및 합의 노력을 통한 혐의 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등 혐의, 사실관계 분석 및 합의 노력을 통한 혐의 없음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쌓아오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인근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으며,

성관계까지 시도하려 했으나 취기가 심해 실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신체 접촉만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이 여성보다 먼저 퇴실한 것을 계기로 전화상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하였고,

화가 난 여성이 두고 보라는 말을 남긴 뒤

의뢰인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이라는 세 가지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법」 제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 결백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고소장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실제 성관계가 부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 당일의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으며,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촬영물 등

🔷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협박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였고,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 실언임을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준강간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다. 협박

○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다.

○ 공소권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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