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전담팀의 증거 분석으로 무혐의 도출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전담팀의 증거 분석으로 무혐의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전담팀의 증거 분석으로 무혐의 도출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친목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해 왔으나,

성격 차이로 인한 심한 말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별 직후 전 연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고소 내용의 허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벗기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전담팀은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첫째, 포렌식 결과 고소인의 신체가 담긴 불법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고소인 스스로도 과거에 영상물을 확인했을 때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부분이 없었다고

인정한 진술을 확보하여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셋째,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시기를 번복하고, 검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부분은 원래 신고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 추행의 고의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고소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소인도 "당시 옆방에 가 영상물을 확인했는데, 내 신체가 촬영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은 피의자와 같이 여행을 다니는 등 상당 기간 교제를 지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사실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강제추행

○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부인한다.

○ 고소인과 피의자가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교제를 지속하기도 한 점, 고소인이 애초에는 시기를 잘못 특정하였다가 이를 바로 잡기도 하였고, 검찰에서 "본래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사실로 신고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사경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나온 이야기로 강제추행 부분은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도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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