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친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술로 인해 자제력을 잃은 의뢰인은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놀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은 의뢰인은
평소 형사 사건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에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자책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담팀은 지하철 내 사건의 특성상 수사가 신속히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 지체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였습니다.
초기에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완강한 태도를 보였으나, 감명의 노련한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전담팀은 의뢰인과 밀착 소통하며 반성문, 탄원서 등 🔷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만취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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