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절차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판결 안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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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절차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판결 안 바뀝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항소심절차에 들어갔는데 그냥 다시 재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소심절차 재판부가 판결을 바꾸는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1 항소심절차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 오인, 법률 적용 잘못, 양형 부당 중 하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를 기각합니다.

1심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결과가 정당하면 마찬가지로 기각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2 항소이유서에 담지 않은 내용은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유서 쟁점이 심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1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모든 부분이 자동으로 재심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내용은 항소심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1심 자료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3 감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로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1심에서 합의 없이 실형이 선고됐어도 항소심절차 진행 중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안정적인 생활환경 자료가 더해지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4 기한을 놓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장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불변기한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기각됩니다. 항소심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항소심절차는 1심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합의를 언제 이끌어내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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