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인정 여부 쟁점, 기소유예 사례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인정 여부 쟁점, 기소유예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인정 여부 쟁점, 기소유예 사례 

조우영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일 동안 120여 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회의 부재중 통화를 남겼다」는 내용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자칫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조우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유지하면서도 범행 도구로 지목된 ‘장우산’이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해당 우산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되어 끝부분이 둥글고, 우산대 역시 강도가 높지 않은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우산을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휘두른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던 관계로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산과 같은 도구를 일률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다수 하급심 판결례를 제시하면서, 본 사안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아니라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형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새벽 시간대에 근무하는 버스 기사로서 지속적인 피로 상태에 있었고, 가정 내에서 아내의 반복된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평소보다 적은 음주에도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러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거 육군 장교로 복무하며 여러 차례 부대장 표창을 수여받은 이력이 있는 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준비 중이던 운전직 공무원 시험 응시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우영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양형에 관한 적극적인 변론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준비하던 진로 역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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