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일 동안 120여 회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회의 부재중 통화를 남겼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스토킹처벌법 제 18조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우영 변호사의 변론
조우영 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절차 전반에 참여하여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해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약 120회라는 수치가 과장되어 보일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는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개의 짧은 메시지로 나누어 전송한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고소인 역시 약 60회에 걸쳐 답장을 보내는 등 단순한 일방적 연락이 아니라 상호 간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스토킹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인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례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메시지 전송 당시 고소인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 정황이 없었고, 오히려 기존 관계의 유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를 이어간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역시 일상적인 감정 표현이나 상호 간의 언쟁 수준에 해당할 뿐, 이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사한 하급심 무죄 판결례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우영 변호사는 two-track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위와 같은 조우영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 그리고 고소인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본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과 생업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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