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연구원 자료 반출 사건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
[업무상배임] 연구원 자료 반출 사건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
해결사례
횡령/배임수사/체포/구속

[업무상배임] 연구원 자료 반출 사건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 

이채승 변호사

불기소(무혐의)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회사에서 진단용 시약 실험과 식약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원(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사내 공용컴퓨터 공유폴더에 보관되어 있던 100여 개의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이를 두고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본인이 성실하게 수행했던 업무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보관 목적으로 저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곤경을 타개하고자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변론

이채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치밀한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수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엄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문 분야에 속하는 해당 파일들이 영업비밀의 필수 요건인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고소인 회사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개별 자료마다 일일이 반박하며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외부저장장치에 자료를 저장한 행위는 순수한 업무상 목적이었을 뿐 결코 외부 유출의 목적이 없었으며,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이를 이용할 목적 또한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실제로 자료 반출이나 유출의 증거가 없고 이로써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의 목적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창의 철저한 법리 분석과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중범죄자로 몰려 연구원으로서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뻔했던 의뢰인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맞춤형 변론을 통해 성실한 직장인이자 연구원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과 산업 실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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