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오피스텔 매도 중개 업무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의뢰인)가 신속한 처분을 원했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매도인 측에서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가 ‘법정 중개보수 상한 초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함께 막대한 액수의 금전 거래가 발생하는 만큼,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에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법적 책임(중개보수 상한 규정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조사 도중 우연히 소액의 중개보수 초과 수수 사실이 적발되었고, 한국부동산원의 고발 조치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제반 실무 지식 부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처벌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이채승 변호사의 변론
이채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령한 객관적 과실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품 수수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현명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초과 금액은 의뢰인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매도인의 자발적인 제안(인센티브)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채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공무원 신분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실무 경험이 전혀 없이 장기간 공직자의 길을 걷다가, 무려 35년 만에 비로소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을 면밀히 짚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중개업무 전반에 매우 미숙하였고 중개보수 상한 규정 등 법령 세부 규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나아가 개업 4~5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안의 오피스텔 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초과 수수 금액이 극히 소액에 불과하여 법령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형(정상참작)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하며 한 가정의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의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공인중개사무소를 자진 폐업 조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재범의 위험성이 부재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데 변론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창의 충실한 상담과 치밀한 맞춤형 양형 변론 결과, 검찰은 초과 수수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한순간의 실무 미숙과 과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뻔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으로 사죄함으로써 무사히 선처를 받고 남은 인생을 성실히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평온했던 일상에 닥친 예상치 못한 비바람 속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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