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알아보던 의뢰인이,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3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안입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실제 저축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던 의뢰인에게 타이밍을 맞추어 접근하였고, 불법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실제 저축은행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안심시킨 뒤, 대출 심사 통과를 위한 '상환능력평가(통장 잔고 확인)' 명목으로 체크카드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완전히 속은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 사용될 것이라 굳게 믿고 카드를 건네주었으나, 졸지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처벌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Solution
이채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역시 억울한 사기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기(방조) 고의의 부존재 입증 : 의뢰인은 상대방이 진짜 저축은행의 정식 직원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뿐,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음을 구체적인 대화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을 건네는 정상적인 절차로 인식했을 뿐이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 고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치밀한 법리 주장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채승 변호사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낸 것은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도13896 판결) 등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가성 있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위와 같은 이채승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분석과 치밀한 판례 법리 주장을 수사기관이 십분 받아들여,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짓밟히고 설상가상으로 중범죄자로 전락할 뻔했던 의뢰인은, 이채승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적 조력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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